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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09**2
2025-06-01 22:22
0
1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인데 기관이 모르게 단기 알바를 해도 괜찮은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안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7:14
허용하는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겸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겸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겸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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