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안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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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용2
2025-06-01 03: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육까지 다 들었고 교육들으면 교육비도 준다고하셨고 2주정도 일한후 사정이생겨 사직서를 못쓰고 퇴사를 하였는데 3/4부터 정상업무를하였고 3/18까지 일을하였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이라 4/10까지 기다렸으나 급여가 안들어와서 여쭤보니 퇴사확인후 44일뒤에 순차적으로 일한만큼 준다고하는데 받을수있을꺼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7:1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후 체불임금엔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이후 체불임금엔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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