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절약을 위해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당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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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62**7
2025-05-31 23:3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직원수 11명
2. 카페 - 음료제조, 판매 및 매장업무 전반
3. 4대보험 가입 O
4. 근로계약서 작성 / 명세서 교부 X
5. 입사일 2024.06.19
6. 당해 3월 제가 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재계약을 하며 주 4일 8시간 근무 (총 32시간)를 구두로 전제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시간이 주 2일 6시간 (총12시간)으로 협의없이 변동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노사간 합의 하에 스케쥴을 변경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근로조건을 합의없이 변경하였던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8월 31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2. 카페 - 음료제조, 판매 및 매장업무 전반
3. 4대보험 가입 O
4. 근로계약서 작성 / 명세서 교부 X
5. 입사일 2024.06.19
6. 당해 3월 제가 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재계약을 하며 주 4일 8시간 근무 (총 32시간)를 구두로 전제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시간이 주 2일 6시간 (총12시간)으로 협의없이 변동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노사간 합의 하에 스케쥴을 변경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경우 근로조건을 합의없이 변경하였던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8월 31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7:09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 내용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계약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변경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따라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이 감소한 부분,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감소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시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근로계약 내용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 계약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변경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9조).
따라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이 감소한 부분,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감소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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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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