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 관련하여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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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6974**3
2025-05-31 22:5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이 11,000원이고 5월달에 43시간 근무했으면 473,000원이 들어와야하는데 411,880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경우에 이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7:03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명세서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4대보험 및 소득세인데 현재 주60시간 미만, 주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속으로 산재보험(사용자 100% 부담)외엔 가입에 따른 공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사용자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4대보험 및 소득세인데 현재 주60시간 미만, 주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근속으로 산재보험(사용자 100% 부담)외엔 가입에 따른 공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사용자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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