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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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823**1
2025-05-31 16:22
1
15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이 34만원이엿는데 사대보험으로 4만원을 떼갔어요 주 12시간 근무하는데도 사대보험에 가입되는건가요? 첫알바라 잘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5:35
각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주 1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 됩니다.

1. 국민연금 월 60시간 미만 + 1달 8일 미만 근로하는 경우 가입 제외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 고용 + 월 6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 가입 제외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3. 고용보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 제외

4. 산재보험 모든근로자 가입대상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산재보험만 가입대상이고,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 역시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않는 바 공제되어야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8776**7
    2025-06-02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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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이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다 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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