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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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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롱뽀롱
2025-05-31 12: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 25일부터 근무했고 4월 마지막날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일용직은 주급개념.
5월 1일부터 4대보험 들어가는 정직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는데 일한지 얼마 안 되어 아이가 폐렴 및 고열로 조퇴 1번, 결근 2번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업주는 그런 부분 고려하였다고 하였구요.
그런 와중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더니 8월 31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였고 일용직 근로자로 다시 전환되었으나 아이가 아파 빠진것에 5월까지만 해달라고 하였어요.
구두로 직원 공고를 올렸고 이번달 까지만 해달라는 말을 통보 받았고 이번달까지 하는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 같은 해고에 주휴수당은 마지막주에 없는거라고 해서요.
못 받는 건가요ㅠ
찾아보니 2021년 8월에 ‘다음주 근무 예정‘ 조항이 개정되어서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공식자료에 있는데..
업주는 30일 금요일까지 일한거라 일요일까지 근무 한 사람에게 주는건데 못준다고 하네요ㅠㅜ
5월 1일부터 4대보험 들어가는 정직원으로 일하기로 하였는데 일한지 얼마 안 되어 아이가 폐렴 및 고열로 조퇴 1번, 결근 2번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업주는 그런 부분 고려하였다고 하였구요.
그런 와중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더니 8월 31일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였고 일용직 근로자로 다시 전환되었으나 아이가 아파 빠진것에 5월까지만 해달라고 하였어요.
구두로 직원 공고를 올렸고 이번달 까지만 해달라는 말을 통보 받았고 이번달까지 하는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 같은 해고에 주휴수당은 마지막주에 없는거라고 해서요.
못 받는 건가요ㅠ
찾아보니 2021년 8월에 ‘다음주 근무 예정‘ 조항이 개정되어서 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 공식자료에 있는데..
업주는 30일 금요일까지 일한거라 일요일까지 근무 한 사람에게 주는건데 못준다고 하네요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5:21
주휴수당 관련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 다음 주 근무일(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주휴수당 발생
1. 월~금 근로 후 금요일 또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금 근로 후 다음 주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 다음 주 근무일(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주휴수당 발생
1. 월~금 근로 후 금요일 또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금 근로 후 다음 주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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