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실수로 인해 생긴 손실을 사비로 매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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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66**3
2025-05-31 19: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오늘 일하다가 실수로 다른 고객님이 시킨 음식을 다른곳에 배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퇴근후 집으로 가는 길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주문서를 똑바로 안봤냐면서, 뭐라하시더니 이내 계좌 보낼테니 그 음식값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바 첫날에 하필 일이 엄청바빠서 누락건을 5건정도 했습니다. 그날은 교육날이라, 본래 2시간정도 일했는데, 제가 누락을 해서인지 일을 배우라고 3시간을 더 일하고 3시간 일한 시급은 누락한 금액으로 까인다고 하셨거든요. 그 밖에도 월급날이 14일인데, 사장님께서 다른 가게도 하셔서 그런지 이틀정도 늦게 주시더라구요. 일하는 환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점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좋은데..뭔가..계속 다닐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알바가 2번째 알바라서요. 첫번째 알바는 제가 실수 하더라도 제 월급이나 그런데서 안깍고, 그냥 혼내고 말았습니다. 물론 첫번째 알바한곳의 점장님이 굉장히 좋은 분인걸 알고 있습니다만..근데 사비로 매꾸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바 첫날에 하필 일이 엄청바빠서 누락건을 5건정도 했습니다. 그날은 교육날이라, 본래 2시간정도 일했는데, 제가 누락을 해서인지 일을 배우라고 3시간을 더 일하고 3시간 일한 시급은 누락한 금액으로 까인다고 하셨거든요. 그 밖에도 월급날이 14일인데, 사장님께서 다른 가게도 하셔서 그런지 이틀정도 늦게 주시더라구요. 일하는 환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점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좋은데..뭔가..계속 다닐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알바가 2번째 알바라서요. 첫번째 알바는 제가 실수 하더라도 제 월급이나 그런데서 안깍고, 그냥 혼내고 말았습니다. 물론 첫번째 알바한곳의 점장님이 굉장히 좋은 분인걸 알고 있습니다만..근데 사비로 매꾸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6:38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 없이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사용자가 민사로 따로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공제되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공제되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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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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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칙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으면 업주가 사용자 대리해 책임지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6개월 이내 신규 때 사비로 몇십만원씩 해결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저라면 실수를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도 3번째 실수가 나온다면 새 일을 구한 뒤 옮길 것 같습니다.
누락을 5건 씹 ㅋㅋ 핑계도 가지각각이네 넌 일 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