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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맛있다
2025-05-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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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무 신청 내용: 부모님 방문, 친구 결혼식 참석 등 개인 사유로 이틀 휴무 신청
회사 측 대응: 휴무 신청 시 차표(교통증명) 및 청첩장(결혼식 참석 증명) 제출 요구
부점장이 “왜 자꾸 이틀 쉬냐”는 발언과 함께,
“이틀 쉬는 이유에 대한 정당한 증거가 있어야 점장이 나를 신뢰한다”는 말을 함
점장은 ‘3일 이상 쉬는 경우에는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이틀 휴무인 본 건에는 해당되지 않음
부점장이 “점장이 물류 없는 날 쉬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으나 점장은 그런 말 한 적 없음
근무표는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휴무 신청하면서만 해당 날짜 쉬는지 확인 가능

노동청에 진정서 내려니까 안걸린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며칠전에 병가 냈는데 그날 공휴일이라 병원을 못가서 진단서 제출 못했는데 진단서 안갖고오면 사기 친거라해서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만 증거 가져오라고 하는거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4:45
개인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기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

다만 이러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판결 등)

위의 사정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지속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것 또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한 통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잘 설명하셔서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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