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공휴일 1.5배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45959**1
2025-05-31 00:25
0
3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 단기 판업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근무는 하루에 3~4명이하지만, 단기로 오신 분 포함 총 딱 5명이 근무했습니다.

쉬는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단기 1주일 계약했는데 6월 3일 공휴일 수당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따로 안 적혀 있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4:35
우선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판단은 [1개월 출근 인원 총합] / [1개월 사업장 가동일 수]로 계산하며 이에 따라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