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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63**9
2025-05-30 23: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베스킨라빈스에 알바를 구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주말 4시부터 11시 반이고 중간에 불규칙적으로 쉬는시간 1시간씩있어요
그런데 베스킨라빈스 알바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서 첫 3개웧간 임금의 90퍼만 주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아니라서 야간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은 주말 4시부터 11시 반이고 중간에 불규칙적으로 쉬는시간 1시간씩있어요
그런데 베스킨라빈스 알바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서 첫 3개웧간 임금의 90퍼만 주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아니라서 야간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4:30
1.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여야 하므로 만일 아르바이트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 최저임금 90%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에 맞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16시부터 23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30분을 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7시~8시로 가정)
(1) 5인 이상 : 6시간 30분x10,030원+1시간 30분x10,030x0.5 = 약 72,718원
(2) 5인 미만 : 6시간 30분x10,030원 = 65,195원
개략적으로 위와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에 맞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16시부터 23시 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30분을 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7시~8시로 가정)
(1) 5인 이상 : 6시간 30분x10,030원+1시간 30분x10,030x0.5 = 약 72,718원
(2) 5인 미만 : 6시간 30분x10,030원 = 65,195원
개략적으로 위와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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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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