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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109**0
2025-05-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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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면접볼때 식대포함 230만원에 25.04.29일에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근로장려금을 받게해주신다고 하시면서 급여를 4시간 반으로 계약을 하여 139만원 급여 계약을 하시고 230만원에서 13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입사를 하고 보니 직원은 저혼자이고 다른분도 직원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는분이며, 사장님은 2분입니다.
또한 경리로 들어와 경리 업무는 10일채도 안하고 나머지 근로에 고소장등 법무업무를 했습니다.
주변 거래처 사장님등 전에 다녔던 직원들 말로는 고소를 자주하신다고 업무일을 작성하시라고 최근에 말씀하셔서 어제부터 작성을 하고있습니다. 나중에 불이익(고소등)을 받을 수있다고 잘 작성하라고 말씀도 하셔서 약간 두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4:23
어떤점을 문의하시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 현재 근무하시는 근무형태, 근로시간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해주시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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