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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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810**1
2025-05-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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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알바로 1년11개월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한두달전
정규직 가능하냐고 물어봤었는데
육아로 상황이 안되어서
나중에는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로
직장 상황이 좋지않아 인원감축 으로
6월달 근무 짜놓은것만 출근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봤자 5번정도....?
이런상황이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그쪽에서는 저한테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제가 거절해서 자진 퇴사라고 하네요
(4대보험은 내고있어서 퇴직금은 물어보니 알아봐준다고 하네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4:19
만약 계약기간만료를 앞두고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정규직 전환 내용과는 별개로 회사는 인원감축을 이유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측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감축을 위한 해고를 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고 그게 맞다고 하면 고용보험 상실코드 23-1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거쳐야하는 절차나 갖춰야 하는 실체적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정규직 전환 내용과 정리해고는 구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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