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 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3876**0
2025-05-30 18:08
0
30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고 처음 나가서 일을 했는데요 갑자기 말에 바뀌면서 당일해고를 했는데 신고를 못하나요? 사장이 손님 없을 때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라 해서 유튜브 보면서 일을 익혔고 곰팡이 핀 물통 치우라는 식으로 말해서 치우고 커피머신 닦고 물건 채우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폰만 보고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라면 국물 통 안 비웠다고 자르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4:11
다소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 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아 당일 해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규정 또한 미적용되므로 구두로 해고통보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