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한 수당 받을 수 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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뗭진
2025-05-30 17:34
0
1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일하고 아니다 싶어서 근무 못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인데 이 경우 일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4:09
1일을 근로했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 사장님께 연락해보셔야 하며 만일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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