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자수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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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8
2025-05-30 16: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상시근로자수가 8명인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장님 직계가족이 4명이고 이중 3명은 동거 친족입니다. 나머지 4명은 고용된 친적입니다. 이럴때 상시근로자수는 8명에서 사장님 한분을 뺀 7명이 되는거 맞나요?
근로기준법 11조를 보면 동거친족 외에 근로자가 있으면 친족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선 무조건 친족은 빼고 세는게 맞다고 말씀하셔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중 사장님 직계가족이 4명이고 이중 3명은 동거 친족입니다. 나머지 4명은 고용된 친적입니다. 이럴때 상시근로자수는 8명에서 사장님 한분을 뺀 7명이 되는거 맞나요?
근로기준법 11조를 보면 동거친족 외에 근로자가 있으면 친족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선 무조건 친족은 빼고 세는게 맞다고 말씀하셔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4:08
동거친족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8촌 이내 혈정,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동거 외 친족이 1인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근로자로 보며 그 경우 동거친족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동거친족 3명, 동거 외 친족은 1명, 4명의 친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거 외 친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므로 7명이 상시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동거 외 친족이 1인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근로자로 보며 그 경우 동거친족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동거친족 3명, 동거 외 친족은 1명, 4명의 친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거 외 친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므로 7명이 상시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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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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