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자수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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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8
2025-05-30 16:02
0
1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상시근로자수가 8명인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장님 직계가족이 4명이고 이중 3명은 동거 친족입니다. 나머지 4명은 고용된 친적입니다. 이럴때 상시근로자수는 8명에서 사장님 한분을 뺀 7명이 되는거 맞나요?

근로기준법 11조를 보면 동거친족 외에 근로자가 있으면 친족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되어있네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선 무조건 친족은 빼고 세는게 맞다고 말씀하셔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4:08
동거친족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8촌 이내 혈정,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동거 외 친족이 1인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근로자로 보며 그 경우 동거친족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동거친족 3명, 동거 외 친족은 1명, 4명의 친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거 외 친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므로 7명이 상시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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