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 금요일 근무 금요일 중도퇴사시,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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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li1
2025-05-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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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생산 제조업 현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5일 / 월 ~ 금요일 근무이며 일 8시간 근로 형태입니다. (휴계1 근로8 시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이되는걸로 아는데,

월 - 목요일까지는 정상 출퇴근하였지만, 금요일에 5시간만 근로후 자발적 퇴사 했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6-02 14:03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개근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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