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월차유급휴가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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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362**5
2025-05-30 13:29
1
11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11월27일부터~25년3월25일까지일함
월~금 주5일근무
근로시간 9시부터~12:30까지 이며
근로계약서상에 15분휴게 시간명시됨
알바도 법이 바껴 4대보험 내야한다고해서 월급에서 다 나갔고요.

한달만근시 월차를 쓴적이 없는데 이럴경우 퇴사할때 급여에 같이 주는거 아닌가요?

저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30 13:40
한달을 개근한경우 한달에 1개의 월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적이 없다면 해당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1764**0
    2025-06-0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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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근무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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