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총체적 난국.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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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10**y
2025-05-30 12: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주 4일, 하루 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평일에는 저를 포함하여 총 3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1. 휴게 시간 미지급
2. 주휴 수당 미지급
3. 강제 초과근무, 초과 수당 미지급
4. 5월 중순에 당일 해고 통보 (주말 알바가 관두면서 새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평일 포함 풀타임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대화 녹음 있습니다.)
5. 현재까지 5월 급여 미지급
6. 4월 급여는 5월 5일 지급일이나, 5월 8일 지급함. (증거 문자 있음)
7.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2회 이상 했으나 작성하지 않음
저는 아래 보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1. 5월 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무 수당 지급
2. 부당해고 수당 지급
3. 임금 체불 이자 지급
주 수입이 하루아침에 끊겨버렸는데, 부당해고 수당은 받기 어려울까요? 3개월 미만 근무여서 걱정됩니다.
1. 휴게 시간 미지급
2. 주휴 수당 미지급
3. 강제 초과근무, 초과 수당 미지급
4. 5월 중순에 당일 해고 통보 (주말 알바가 관두면서 새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평일 포함 풀타임 직원을 뽑았다고 합니다. 대화 녹음 있습니다.)
5. 현재까지 5월 급여 미지급
6. 4월 급여는 5월 5일 지급일이나, 5월 8일 지급함. (증거 문자 있음)
7.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2회 이상 했으나 작성하지 않음
저는 아래 보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1. 5월 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무 수당 지급
2. 부당해고 수당 지급
3. 임금 체불 이자 지급
주 수입이 하루아침에 끊겨버렸는데, 부당해고 수당은 받기 어려울까요? 3개월 미만 근무여서 걱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30 13:38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미만 근무인경우에는 받을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구구제신청을 넣어볼수는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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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 신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여기서 찡찡됨?? 이런 애들 제일 싫음 이러다간 4대보험해달라고 조만간 찡찡거리겠네 안되는 것 같다가 되게 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