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트에서 일주일동안 알바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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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짱짱
2025-05-30 12: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말그대로 마트에서 카트사원으로 일주일해봣는데요
막상해보니 멘트목소리 크게안하면 주말에 바쁘다고 사고난다고 게속하길래 소심한성격이라 알겟다고는햇는데
해보니 잘봐뀌지않아 담당자한테 그만둔다고하였습니다.근데 좀만더 생각해보라고하길래 저는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성격이라
그당시에는 우선 알겠다고한후 저녁에 퇴근후 출근못할거같다하고 잠수를 타였는데요
사직서는 안쓰고 나온상황이며..문자남기고 전화올까봐 다 차단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일주일치 일한급여 안들어오거나?주민등록 등본 제출하여서 집주소알고있는데 괘씸해서 집으로 찾아오거나그럴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인적사항등 작성은하였는데 저는 한부를받아야하는데 받지않은상황입니다
막상해보니 멘트목소리 크게안하면 주말에 바쁘다고 사고난다고 게속하길래 소심한성격이라 알겟다고는햇는데
해보니 잘봐뀌지않아 담당자한테 그만둔다고하였습니다.근데 좀만더 생각해보라고하길래 저는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성격이라
그당시에는 우선 알겠다고한후 저녁에 퇴근후 출근못할거같다하고 잠수를 타였는데요
사직서는 안쓰고 나온상황이며..문자남기고 전화올까봐 다 차단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일주일치 일한급여 안들어오거나?주민등록 등본 제출하여서 집주소알고있는데 괘씸해서 집으로 찾아오거나그럴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인적사항등 작성은하였는데 저는 한부를받아야하는데 받지않은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30 13:37
일주일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으로 찾아오는일은 없을것 같네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집으로 찾아오는일은 없을것 같네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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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 마트 카트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대로 말안하고 그만둔거랑 별개로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는데 미안해서(거절못해서) 억지로 더 일하는것보다는 마음먹은대로 그만둔게 백프로 잘한 선택입니다. 카트 수거 힘들고 일계속하다보면 내가 차를 밖든 차가 나를 밖든 위험한 순간 오거든요.
그렇다고 잠수타는건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은성향과 맞지않다고 하지만 그렇게 잠수타는건 잘못된행동입니다. 차라리 내일당장이라도 출근하면 더 힘들어져셔 일에 방해가 된다던지.기업에 피해가 될까 그만두게 맞는것같다고 하고 그만둬야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그런건 잘지켜주셔야됩니다. 돈을 못받지않겠지만 좀안타갑네요. 그렇게 배우는겁니다.
연락하셔서 그만둔다고 꼭하세요 돈은 받아야죠
항상책임있는행동을 습관화하시고 피하시면 그런사람 그런인생 희지부지 삶에 맛들립니다 당당히 맞서 말씀하시고 훈계들어도 죄송합니다 하고 똑바로 뒤돌아 나오는게 나중엔 훨씬 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