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트에서 일주일동안 알바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이동국짱짱
2025-05-30 12:08
4
46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말그대로 마트에서 카트사원으로 일주일해봣는데요
막상해보니 멘트목소리 크게안하면 주말에 바쁘다고 사고난다고 게속하길래 소심한성격이라 알겟다고는햇는데
해보니 잘봐뀌지않아 담당자한테 그만둔다고하였습니다.근데 좀만더 생각해보라고하길래 저는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성격이라
그당시에는 우선 알겠다고한후 저녁에 퇴근후 출근못할거같다하고 잠수를 타였는데요
사직서는 안쓰고 나온상황이며..문자남기고 전화올까봐 다 차단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일주일치 일한급여 안들어오거나?주민등록 등본 제출하여서 집주소알고있는데 괘씸해서 집으로 찾아오거나그럴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인적사항등 작성은하였는데 저는 한부를받아야하는데 받지않은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30 13:37
일주일치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으로 찾아오는일은 없을것 같네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39579**5
    2025-05-30 17:40
    신고하기
    차단하기

    지금 마트 카트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대로 말안하고 그만둔거랑 별개로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는데 미안해서(거절못해서) 억지로 더 일하는것보다는 마음먹은대로 그만둔게 백프로 잘한 선택입니다. 카트 수거 힘들고 일계속하다보면 내가 차를 밖든 차가 나를 밖든 위험한 순간 오거든요.

  • NV_42463**0
    2025-06-02 12:36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렇다고 잠수타는건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은성향과 맞지않다고 하지만 그렇게 잠수타는건 잘못된행동입니다. 차라리 내일당장이라도 출근하면 더 힘들어져셔 일에 방해가 된다던지.기업에 피해가 될까 그만두게 맞는것같다고 하고 그만둬야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그런건 잘지켜주셔야됩니다. 돈을 못받지않겠지만 좀안타갑네요. 그렇게 배우는겁니다.

  • KA_43316**9
    2025-06-02 12:50
    신고하기
    차단하기

    연락하셔서 그만둔다고 꼭하세요 돈은 받아야죠

  • KA_43316**9
    2025-06-02 12:52
    신고하기
    차단하기

    항상책임있는행동을 습관화하시고 피하시면 그런사람 그런인생 희지부지 삶에 맛들립니다 당당히 맞서 말씀하시고 훈계들어도 죄송합니다 하고 똑바로 뒤돌아 나오는게 나중엔 훨씬 뿌듯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