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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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wns7
2025-05-30 09: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여름 한정으로 에어컨 AS 보조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름 성수기 한정 보조 알바업무다 보니까 9월쯤에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싸인한 사직서를 보니까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이번년도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며 작년 말부터 올해초 까지 다니다가 그만둔 회사까지 포함하면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산재보험 가입기간은 충족이 될 거 같은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에어컨 회사에 요구해야하는 것도 있나요? 예를들어 "이직확인서나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세요" 라던지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는 어디가서 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30 13:36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관할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관할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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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업급여 가능할겁니다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면 확인하고 안내해 줍니다
두 회사 합산이 아니고 한 회사에서 180일 일걸요?
1년치꺼 한번에 몰아서 가능
가능합니다 회사두군데 일한걸로 일수채우고 마지막 퇴사가 계약만료로 되서 저도 받고있거든여
계약만료된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고용24어플에서 가입하고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처리해주면 처리완료된거 어플에서 확인한뒤 고용보험센터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