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상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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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z**o
2025-05-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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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주 목,금 이번주 월~금요일 까지 근무시
(하루 8시간 근무)
예상 주휴수당(예상급여)는 어느정도일까요?
만근시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30 13:35
저번주 목요일에 입사해서 이번주 금요일 퇴사면 주휴수당은 하루치가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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