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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50**0
2025-05-29 21: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직원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저희 알아서 쓰라고 하셔서
쓰긴 했는데 2장이 아닌 1장만 작성했고, 매장에 계약서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장님 사인은 없고 사업자번호도 모르신다며
사업자번호도 작성 안 하셨습니다.
다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면서..
이럴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쓰긴 했는데 2장이 아닌 1장만 작성했고, 매장에 계약서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장님 사인은 없고 사업자번호도 모르신다며
사업자번호도 작성 안 하셨습니다.
다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면서..
이럴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30 13:34
근로계약서의 효력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하는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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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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