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백화점 판매직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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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855**4
2025-05-29 21: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백화점 판매직입니다
주5일, 근무시간 10:00-20:00or20:30
기본급+인센티브 월급제입니다
1주일에 56.5시간 근무 하는데
계약서에 업직종 특성성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에대한 내용은 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한내용이 없고, 지금껏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주5일, 근무시간 10:00-20:00or20:30
기본급+인센티브 월급제입니다
1주일에 56.5시간 근무 하는데
계약서에 업직종 특성성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에대한 내용은 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한내용이 없고, 지금껏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30 13:33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그보다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것 같네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보다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것 같네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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