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채용이 되서 이틀 교육겸 근무도 했는데 갑자기 채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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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2416**4
2025-05-29 20:1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5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피시방에서 금,토 23-06시 공고가 올라왔길래 지원했습니다 면접도 보고 채용됐다는 문자를 받고 바로 그 다음주 수,목 3시간씩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주인 5.30,31부터 근무 확정이냐는 문자를 5.28일인 어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29일) 오후 8시에 갑자기 기존근무자가 상황이 바껴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해서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시급은 12050 받기로 했었고 ㅇ교육급여는 얼만지 말씀 안해주셨습니다
시급은 12050 받기로 했었고 ㅇ교육급여는 얼만지 말씀 안해주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30 13:32
이틀 교육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 청구가 가능해보이고 추가로 채용내정취소로서 해고에 준하여 다투어볼수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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