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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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태히
2025-05-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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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지 2주가량 근무한 후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아 알바생이 문제라는 듯이 말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그 후 14일 이내 급여를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도 쉬는 시간 없이 6시간 근무라고 적고, 근무하면서도 쉬는시간 없이 6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초에 휴게시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의아하여 쉬는시간 명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여쭤봤는데 다음부터 적겠다고하고 그 다음주에 해고당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부당해고 신고로 사장님이 벌금같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신고하도 권고정도로 끝나지 않나요? 같이 해고당한 알바생, 저 2명이서 동시에 신고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9 16: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가 인정되면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당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는다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기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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