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사정에 이틀 휴무 요청 했는데 증명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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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슬맛있다
2025-05-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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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무 신청 내용: 부모님 방문, 친구 결혼식 참석 등 개인 사유로 이틀 휴무 신청
회사 측 대응: 휴무 신청 시 차표(교통증명) 및 청첩장(결혼식 참석 증명) 제출 요구
부점장이 “왜 자꾸 이틀 쉬냐”는 발언과 함께,
“이틀 쉬는 이유에 대한 정당한 증거가 있어야 점장이 나를 신뢰한다”는 말을 함
점장은 ‘3일 이상 쉬는 경우에는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이틀 휴무인 본 건에는 해당되지 않음
부점장이 “점장이 물류 없는 날 쉬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으나 점장은 그런 말 한 적 없음
근무표는 직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음
휴무 신청하면서만 해당 날짜 쉬는지 확인 가능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30 13:31
그 휴무가 개인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유를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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