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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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608**3
2025-05-29 14:20
1
10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의 계속된 폭언으로 만5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결혼,임신,출산 강요 (노산 이야기) 등의 이야기를 서슴치 않으셨고 인사팀에 해당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요구하면 처리가 가능할까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9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상사의 상시적인 욕설과 성적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2003**3
    2025-05-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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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할때 회사에서 저런 사항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공단에 개인사유가 아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항으로 공단에 보내겠죠? 회사에 말해야되요. 안적어주면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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