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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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608**3
2025-05-29 14: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직장 상사의 계속된 폭언으로 만5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결혼,임신,출산 강요 (노산 이야기) 등의 이야기를 서슴치 않으셨고 인사팀에 해당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요구하면 처리가 가능할까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9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상사의 상시적인 욕설과 성적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상사의 상시적인 욕설과 성적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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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사할때 회사에서 저런 사항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공단에 개인사유가 아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사항으로 공단에 보내겠죠? 회사에 말해야되요. 안적어주면 못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