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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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00
2025-05-29 12:2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직서에 퇴사 일자 작성하고 사람 구해졌다고 사직서 날짜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통보 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9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약정한 사직일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여 퇴사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갖춰질 수 있으나, 회사의 요청을 받아 들여 약정일 보다 일찍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약정한 사직일 이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여 퇴사했다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갖춰질 수 있으나, 회사의 요청을 받아 들여 약정일 보다 일찍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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