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하루 근무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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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54**2
2025-05-29 11: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고민 끝에 알바를 그만두는 게 낫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혹시 수습기간 동안 하루만 일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장님한테 연락 드릴 때 수습기간 하루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9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기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기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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