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당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lslsl0**3
2025-05-29 11:19
0
24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막오픈했고 일한지3일 일어나니 10시에요 급하게 준비하고 나와서 사장님께전화드려서 약먹고 늦게일어나서 출근하고있다고했는데 금방다시전화한다고하고나서 문자로 안맞는거같다고 오지말라고했어요 그래놓고는 법정대응한다는식으로 말하네요.. 신고하면 부당해고로들어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9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시 서면통지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고 위반시 그 해고는 무효로 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단순 지각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