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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701**7
2025-05-29 00:2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27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틀 근무하고 잘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에대한 통지도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따로 수습기간을 두고 알바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고 통보후 이틀간의 임금을 수습기간이라며 90%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9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을 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전에 수습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가 없었다면 수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순노무같은 경우 수습기간 임금감액은 불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을 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전에 수습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가 없었다면 수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순노무같은 경우 수습기간 임금감액은 불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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