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도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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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892**7
2025-05-28 21: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3번 근무하고, 월요일 6:30~11:00(4.5)/화요일,수요일 6:00~11:00(5) 이렇게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업무량이 많아서 초과 근무를 30분 연장하여 근무하였을때,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게 된 것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업무량이 많아서 초과 근무를 30분 연장하여 근무하였을때,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게 된 것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9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란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주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였다면 설령 초과근무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이고 사실상 매주 15시간 이상의 근무가 발생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1회성인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란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주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였다면 설령 초과근무가 발생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이고 사실상 매주 15시간 이상의 근무가 발생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1회성인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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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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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여야지 주휴나와요 초과근무건으로 15시간 이상 넘어가는건 발생되지않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