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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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477**3
2025-05-28 20:50
1
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달쯤 입사 했는데 일년 채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나오나요?? 해보시분 있으실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9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 이직이든가, 자발적 이직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이직일 1년 6개월 내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10개월을 근무하여도 주소정근로일이 3일 이하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reewwq
    2025-05-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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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세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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