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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253**5
2025-05-28 19:35
0
1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애견카페 알바면접을 보고 왔는데 주6일에 10시간 일하는데 월급을 190만원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월급주는건 사장 마음인가요? 제가 묻고싶은건 최저시급이라는게 있는데 최저시급으로 따지면 250만원이 넘는데 사장마음대로 월급을 정해도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9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10시간 주6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를 포함한 근무시간은 295시간 정도로 최저임금은 296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덧붙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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