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일한돈 만나서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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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90**0
2025-05-28 18:2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이랑 말다툼후 퇴사했는데 지금까지 일한돈 받을거면 직접 만나서 받으라고하는데 굳이 만나야하나요? 저번에도 욕들어서 만나기싫어서 계좌로 그냥주면 좋겠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지급방식이 직접지급이 아닌 예금통장에 입금하는것으로 체크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9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서에 작성한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만날 의무는 없습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작성한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만날 의무는 없습니다.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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