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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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25**1
2025-05-28 16: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육비 5만원(4시간)이라고 하는데 미근무시 지급을 안하면 그냥 납득해야하나요?
비흡연자인데 전자담배 판매 세일즈를 흡연구역에서 진행합니다. 교육에 와서 내용을 알았는데 우선 교육은 들었어요. 흡연구역일줄은 몰랐거든요ㅠ
교육내용은 기기 세일즈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9 14: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향후 근무를 위한 사전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후 근무와 관계없이 교육시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향후 근무를 위한 사전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후 근무와 관계없이 교육시간에 대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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