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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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0**0
2025-05-28 13:28
2
13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타지역(안양)에서 퇴직직전 보험 설계사로근무했습니다.
인천중구영종에 입주하게 되어 거리상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52
단순 타지역 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mint9**0
    2025-05-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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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되면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회사 이전해서 받았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 및 시간 캡쳐해서 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 구여미
    2025-05-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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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는바로는 회사가 이전하는건 해당되지만 개인이 타지역으로 이사해서 집이멀어 퇴사하는거는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거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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