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mini0**0
2025-05-28 13: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타지역(안양)에서 퇴직직전 보험 설계사로근무했습니다.
인천중구영종에 입주하게 되어 거리상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나요??
인천중구영종에 입주하게 되어 거리상 퇴직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52
단순 타지역 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되면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회사 이전해서 받았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 및 시간 캡쳐해서 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바로는 회사가 이전하는건 해당되지만 개인이 타지역으로 이사해서 집이멀어 퇴사하는거는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거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