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후에연차발생되는연차수당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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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46**8
2025-05-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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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0년6월1일입사햇고,
매년6월이후면1년연차수당정산해서7월10일급여날짜에지급받는데요,
제가2025년6월10일퇴사를할예정이면
향후발생예정인,연차수당을퇴직금과별도로7월10일에지급받을수있는게맞나요?6월만근을다하지않고중도퇴사해도상관이없는건지요?
급여는최저시급기준이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50
2020.6.1.에 입사하셨으면 현 날짜 기준으로 약 만5년 가까이 근무하셨는바 법적으로 이미 상당한 일수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습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는 만1년 부터는 지난 1년간의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는지 여부로 발생여부가 판단되며, 따라서 매월 개근을 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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