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870**6
2025-05-28 10:2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요일에 면접을 보고 2주동안 총 17시간(1일 3시간 3일출근) 일을 한게 전부입니다. 수습은 2일로 하고 해고 사유는 일이 안 늘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에 10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바쁜 타임에 배정이 되었고 일을 하는 다른 알바생분이 자기 몫의 일을하며 알려주셨습니다. 바쁜 시간대라 천천히 일을 배운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첫 주 수요일은 오후에 2시간 일을 배우러 갔는데, 사장님이 알려주기보다는 같이 일하는 분이 짬을 내서 알려주는 식이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에 사장님은 다른 알바가 제가 일을 못해서 같이 일하는게 힘들다는 식으로 일을 그만두기를 권했습니다. 다른 알바분들은 왜 해고를 당하는지 이해 못하겠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일을 하던 중에 사장님은 다른 알바가 제가 일을 못해서 같이 일하는게 힘들다는 식으로 일을 그만두기를 권했습니다. 다른 알바분들은 왜 해고를 당하는지 이해 못하겠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4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수 없습니다.
수습이기간이라하더라도 어느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딱히 큰 비위행위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을 듯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수습이기간이라하더라도 어느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딱히 큰 비위행위나 잘못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을 듯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