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으로 면접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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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은네임
2025-05-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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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17,8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정직원 고용으로 면접을 보았고 2개월 수습후 정직원 전환해준다했고 습득이 빠르면 그전에도 전환 가능하다 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계약기간 이 명시가 되어있네요?
2=≫시급 11,090원 이고 한달휴무9일 근무시간12시간(점심 저녁시간2시간, 휴식시간1시간)일때 21일 근무기쥰 한달급여가 얼마가 되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35
1. 면접내용과 달리 근로계약서상 계약직으로 명시되어있고 거기에 질문주신 분의 서명이 있다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급여 관련해서는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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