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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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28**4
2025-05-2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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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30시간을 근무하는데 저번주만 다른 알바생과 스케쥴을 조정하여 원래 출근해야할 목요일에 출근을 안하고 출근하지 않는날인 화요일이 출근하였는데
약속한날에 출근하여야 주휴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휴를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33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원래 근무일인 목요일 대신 화요일에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사용자측과 협의된 내용이라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개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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