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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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28**4
2025-05-28 06: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30시간을 근무하는데 저번주만 다른 알바생과 스케쥴을 조정하여 원래 출근해야할 목요일에 출근을 안하고 출근하지 않는날인 화요일이 출근하였는데
약속한날에 출근하여야 주휴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휴를 못받나요?
약속한날에 출근하여야 주휴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주휴를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33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원래 근무일인 목요일 대신 화요일에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사용자측과 협의된 내용이라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개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지금 원래 근무일인 목요일 대신 화요일에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사용자측과 협의된 내용이라면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개근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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