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빼고 임금을 보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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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618**7
2025-05-28 01: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세금 전 1647300원인데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
근데 공제(88820)+세금(12990)으로 되어있는데 급여계산기를 아무리 돌려도 공제가 88820이 될 수 없더라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을 반씩만 내고 있는걱 같습니다
근데 공제(88820)+세금(12990)으로 되어있는데 급여계산기를 아무리 돌려도 공제가 88820이 될 수 없더라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보험을 반씩만 내고 있는걱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30
질문주신 세전 1647300원 만가지고는 정확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를 저희가 계산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책정된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계산 과정을 문의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그 책정된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계산 과정을 문의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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