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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56**6
2025-05-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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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계약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1. 3개월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주고 4개월부터 순차적으로 미지급된 10프로를 지급한다.
2. 퇴사시 1개월 전에 알리고 그렇지 않을 시 최저임그의 90프로만 지급한다.

궁금한 점은
1.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단순포장과 고객응대를 하는 업무인데 법적으로 해당 업무는 단순 업무에 해당할까요? 그렇다면 90프로만 줄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지급한 것에 대해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앞서 말한 조건 외에는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29
단순노무직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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