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린이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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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나1
2025-05-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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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린이 수영장 특성상이라며 5주차 휴관일이 있습니다. 마지막달 (예: 29,30,31) 이런식으로 쉬는 날이 있는데 회사 규정상 쉬는 건대 강사및 모든 직원이 연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 없이 이렇게 해도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28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9,30,31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대체 규정으로 가능하나 이것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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