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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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426**4
2025-05-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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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교부도 받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가끔 일이 적은 날에는 30분 일찍 업무를 마감하고 다 같이 퇴근합니다. (본인 의사 반영 X)
그런데 이 일찍 간 30분을 킵해뒀다가 본인들이 바쁜 날 or 필요할 때 부르겠다고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합당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27
결론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빨리 종업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해서 그 시간을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필요시 연장근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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