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장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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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78**2
2025-05-27 21:05
0
20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주 야간 주5일근무
근무시간
주간 8:00-5:00 식사 12-13시 오전10분휴식 오후 10분휴식

잔업 17:30-20:30 휴식x

야간 21:00-05:45 휴식20분 식사 01:00~01:40
간식시간 05:45~06:00
잔업 06:00~ 07:40

토요일 - 특근 및 잔업 위와 동일

주야 2주2교대입니다 주야주야

한달 풀출근 가정했을때 세전 세후 금액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25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과 월 평균 야간근로시간 그리고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한 후, 최저임금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전 임금이 산출되고 여기서 소득세,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시어서 세후 금액을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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