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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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12**4
2025-05-27 18:30
0
1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자 수가 4명 이상이면 야간 수당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근로자수 미달이라 야간수당 지급 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톡방에는 10명 이상 있어요

야간 수당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2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단순히 총 인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매 근무일에 근무하는 인원이 5명이상일 경우 보통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시어서 상시근로자수를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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