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근무하는것에 동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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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j1**9
2025-05-27 15:39
0
2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월 250만원을 주되

평일 3일이랑 주말 2일을 꼭 근무 해야된다고 해서요

평일 3일은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이고
주말 2일도 동일 입니다.

질문 사항은

1. 근로계약서에 주말 2일도 근무 한다고 작성을 하면 1.5배를 더 받아야되는건지
2, 월 250만원 안에 급여가 책정이 되는지
3. 혹 계산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8 14:20
근로기준법상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은 아닙니다. 휴일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주말2일도 근무일로 합의하였으면 그 날은 근로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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