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중 실수인데 변상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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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38**4
2025-05-27 14: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주에 알바를 하다가 어떤 손님이 전자담배 기기 릴 3.0을 구매하시고 포장을 뜯어서 확인을 하시고 난 후
이거 아니라고 2.0으로 바꿔달라 하셔서
전자담배는 사용을 안 했으면 교환이 가능한가보다싶기도 했고 문신이 많으셔서 무서워서 제대로 된 인지가 안돼 교환해드렸어요
당연히 점장님께 카톡 남겨놨구요
근데 방금 전에 전화로 화를 엄청 내시면서 내일부터 일은 나오지 말라 하시고 되는 날 와서 실수한 물건 결제해서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알바 중 실수인데도 제가 전액 배상을 해야 맞는건가 싶어서요..
이거 아니라고 2.0으로 바꿔달라 하셔서
전자담배는 사용을 안 했으면 교환이 가능한가보다싶기도 했고 문신이 많으셔서 무서워서 제대로 된 인지가 안돼 교환해드렸어요
당연히 점장님께 카톡 남겨놨구요
근데 방금 전에 전화로 화를 엄청 내시면서 내일부터 일은 나오지 말라 하시고 되는 날 와서 실수한 물건 결제해서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알바 중 실수인데도 제가 전액 배상을 해야 맞는건가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 중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부 배상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건 파손과 별개로 당일 구두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업무 중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부 배상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일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건 파손과 별개로 당일 구두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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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 이런 경우 본적 있는데 점포에 오는 kt&g 담당 영업사원한테 연락해보면 재포장 해서 갖다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확인 한번 해보셔요
몇살인데 그런 실수를함..
문제될거 본인도 알고있으셨던거 아닌가요? 교환해주기전에 사장님한태 물어보셨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