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사가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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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55**0
2025-05-27 14:01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5월 ~ 2025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첫입사를 하여서 오늘날까지 이틀 근무를 하던도중
직급이 좀되시는분이 욕설을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급이 좀되시는분이 욕설을 하였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27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부서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부서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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